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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

마감
2022. 03. 13. ~ 2022. 04. 30.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걱정과 피해를 덜어보세요.


부산지역 사장님들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 지원 대상 및 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가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사장님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
✔️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


🔎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자부담금 0원)
1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손 보상


📌 보상 내용

가입대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

보상금액 (총 9천만원 이내)
① 상가 7천만원
② 재고자산 2천만원



🔎 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 2022년 4월 30일(토)

*보험적용: 2022년 5월 1일(일) ~ 2023년 4월 30일(일) (비갱신형)


🔎 제출 서류 - 아래 중 택1


①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바로가기)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② 신청서, 소상공인 체크리스트(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 http://www.insboon.com
② 이메일 접수 : nexsol2020@naver.com
③ FAX 접수 : 070-8670-1046

🏥 오프라인 접수
아래 주소로 현장접수 또는 제출 서류 발송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 704호
현대해상 배달의민족 무료 풍수해보험 담당자(051-911-5225)



🔎 문의처


현대해상 상담전화(☎️070-8670-1045) 또는 카카오톡 채널(바로가기) 채팅창으로 문의주세요.




풍수해보험 상담




※ 본 상품은 배달의민족과 부산시가 지원하고,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기업보험5부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0675호(유효기간 2022.03.11~2023.03.10)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 재해 세부기준



풍수해보험 기준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이미 진행중인: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6.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8.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링크(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