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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신청이 마감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사장님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배달의민족에서 더 많은 온라인 고객을 만나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하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1차 모집]
- 모집 기간: 2022년 6월 23일(목) ~ 예산소진 시 까지
- 모집 인원: 선착순
- 지원 내용:
이용 서비스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서비스별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배달의민족/픽업 이용 사장님
비즈포인트 30만 원 지원
배민배달 기본형 또는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 이용 사장님
비즈포인트 30만 원 또는 배달비 30만 원(건당 최대 900원) 지원 중에서 택1
※ 이용 서비스가 여러 개일 경우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즈포인트 지원의 경우, 사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이후 소멸됩니다.
※ 배달비 30만 원 지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주문에 한 해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 30일 종료되는 배민라이더스만 이용하시는 사장님은 본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2년 4월 진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2O 플랫폼 진출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은 이렇게 진행해주세요!
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필수 교육 수강 (총 교육시간 5시간 내외)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강해주세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바로가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제휴기관 → 온라인혁신실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필수교육’ 수강 및 이수
소상공인 온라인 아카데미(바로가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탐색 → 필수교육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필수교육’ 수강 및 이수
② 소상공인 O2O 지원 사업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바로가기) → 회원가입 → 경영성장 → O2O 지원사업 → 페이지 하단 O2O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제출 서류 작성 및 첨부 → 사업신청
제출 서류 안내
신청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자가진단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스캔본 첨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스캔본 첨부)
※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온라인 아카데미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가입 필수
※ 본 사업에 신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접수확인은 이렇게 해주세요!
소상공인마당(바로가기) → 경영성장 → O2O 지원 사업 → 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접수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비즈포인트 지급 일정
선착순 마감 이후, 개별 문자 발송 안내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배달비 지원의 경우, 건당 최대 9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배민배달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배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배민배달 통합형 요금제 이용 시, 배달비 지원 혜택 제공 불가)
- 2022년 4월 진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2O 플랫폼 진출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보다 이후여야하며,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2021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2022년 신규 창업자는 매출액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와 배달의민족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장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본 사업 수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7조(과태료)
-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1곳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다수 업체 중복 지원·수혜 불가)
- 공동명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로 신청
-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