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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6
| ▪︎ 전기요금 인상 폭은? ▪︎ 가스요금 인상 폭은? ▪︎ 올 여름철 전기요금 분납 방법은?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라고 설명했는데요.
전기와 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건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kWh 당 8.0원 인상되는데요.
현재 요금수준 대비 5.3% 오르는 셈입니다.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63,570원에서 66,590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오르는 거죠.
지난 1월보다는 인상 폭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 이뤄진 인상 폭 평균 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인상 시점 | 인상 폭(원/kWh) |
| 2022년 4월 | +6.9 |
| 2022년 7월 | +5.0 |
| 2022년 10월 | +7.4 |
| 2023년 1월 | +13.1 |
| 2023년 5월 | +8.0 |
가스요금의 경우
요식업, 미용업,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5.4% 인상됐고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일반용(영업용2)는 5.7%,
주택용은 5.3% 올랐습니다.
가스를 월 3,861MJ 사용하는 4인 가구는
84,643원에서 89,074원으로
월 4,43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다보니
다가오는 여름철이 걱정 되시죠?
올 여름 전기요금, 분납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여름철 전기요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내는
분할납부 제도는 일부 주택용 전기 사용자만
활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 여름(6월~9월)에는 한시적으로
음식점 사장님 등 소상공인 분들도
전기요금 분납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 요금의 50%를 먼저 납부하셔야 돼요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모바일 앱 「한전:ON」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해
지난 2년 대비 전기 사용률을 5% 이상 줄인
주택 전기 사용자에게 1kWh 당 최대 70원을 돌려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등
다양한 보안책이 마련돼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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