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건비 신고
지산동 행복한 볼락 ·조회 353
Q. 가족 이랑 같이 일하는데 중학교 2학년 딸들이예요.
딸들 둘이 도와주는데 미성년자 중학교 2 학년이예요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023. 01. 02.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미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동의서,학부모동의서,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갖춰
청소년유해업종(ex|호프집 등)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청소년 채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급여를 지급하시고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액과 기타 여건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 등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