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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장사가 잘 안되는 편인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동부동 훌륭한 흰목물떼새 프로필
동부동 훌륭한 흰목물떼새
·조회 1,267

제가 건강도 안 좋은데다 정이 있어서 해고 못하고 최대한 안고 가는 직원인데 장사가 너무 안되네요 힘들더라도 해고하고 가족한테 부탁하는 게 나을까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먼저 (단순히 과거보다 순수익이 줄어들었다의 수준이 아니라) 사장님의 사업이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1] 사장님의 사업장이 알바생, 일용직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 직원분들과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해고회피노력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 전 통지하거나,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 한편 사장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위 [2-1]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직원분들을 경영상 해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1개월 전 통지하거나,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끝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처리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