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민,배민1 부가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가게오픈한 간이사업자입니다
배민,배민1은 12월에 시작해서 배민 고객센터에서 매출자료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 가게 매장 매출과 배민 매출을 합산해서 기재하려고 하는데, 혼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메뉴가 500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배민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기타합계/카드합계/현금합계 모두 5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이것저것 제한 금액이라 생각되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홈택스에 기재하면 안되는 거 같아서요
1. 예를들어, 배민 주문서에 고객님이 주문한 메뉴 16500+배달팁3500 이라치면 2만원이 되는것이고 이 금액자체를 올려야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배민1 주문서에는 주문금액에 +저희매장이 설정해놓은 배달팁으르더해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작년엔 대략 한달동안 했으니 한달치 주문서를 배달팁까지 더해서 일일이 계산하여올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게 맞다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기타결제 구분은 어떻게 해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아니라면 배민,배민1 매출을 어떻게 계산해서 기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 메뉴 날짜직접선택 우측에 [바로결제] 클릭, 만나서 결제 같이보기를 활성화 하신후 [상세다운로드] 받으시면
a신용카드매출
b만나서카드
c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d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e만나서현금
f건별
g기타
등등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분은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것 합계액을 입력하시며 되며
이외 a신용카드매출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작성탭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금액”에 국세청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총액에 더하여 추가로 입력하시고
이외 e만나서현금 f건별 g기타매출 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작성탭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1만원이라도 10원 단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 등이 발생했을 수 있으니 홈택스와 배민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