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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사업자가 일하고 있는데 경비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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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고라니
·조회 157

봉추찜닭 공동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홀업무를 거의 공동사업자인 저가 다하고 있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하지 않고 있어요.그러다보니 인건비가 늘 부족해서 종합 소득세가 많이 나온답니다.경비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023. 0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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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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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주는 본인의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소득이 분배되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