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가능한 차가 정해져 있나요?
내년에 차량구매 예정인데 비용처리로 가능한 차량 불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나요?
2022. 10. 12.(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은 정해져 있으며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은 배기량 1,000cc이하이며 길이가 3.6m이고 폭 1.6m 이하 차량(모닝, 스파크, 레이 등)과
9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9인승 등) 등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길이가 3.6m이고 폭 1.6m 이하인 차량이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됩니다.
일반 승용차(아반떼 등)나 suv 차량(스포티지 등)은 대부분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장님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비용을 쓰실 때도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21601732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