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 임대차 10년 경과 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 기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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