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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 지나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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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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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 임대차 10년 경과 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 기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