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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근무중 알바생이 화상을 입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많이 먹는 흰베도라치 프로필
많이 먹는 흰베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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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부터 매장에 일손이 부족하여 학생알바를 1명 고용하여 하루평균 3시간, 주30시간 정도 일을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같은 보험들은 되어있진 않는데 엊그제 조리보조중 손가락에 약간의 화상을 입어서 병원 갈정도는 아니라고하여 근처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단기알바여도 다쳤다고하니 몇일동안 신경이 쓰이긴 하더군요. 나중에 제가 사업주로써 조치 미흡했던거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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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알바 학생의 화상에 대한 산재 처리"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산재처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올려주신 사진과 질의상 내용으로 판단컨데,

      - 3일 이상의 요양에 이르는 수준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를 받고, 그로 인한 진료비 등을 사업장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쌍방이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소정의 금전 보상 정도면 적정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