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
지혜로운 뿔호반새 ·조회 840
Q. 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 구두상 수습기간 2개월인경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으나 구두상으로는 2개월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일한지 2개월 10일정도 되었구요,
거짓말한 정황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사소한 일에도 점점 더 믿을수가 없을것 같아, 앞으로 같이 일하기엔 저와 뜻이 안맞는다는 생각에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수습 3개월, 구두상으로는 수습2개월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면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수습기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즉시해고가 가능한지 30일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극단적으로 보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없이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의 3개월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