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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첫날 근무하고 손가락 다쳤는데 산재 처러 해달라고 함

훌륭한 쇠돌고래 프로필
훌륭한 쇠돌고래
·조회 433

알바 1명 구인함,,, 첫 날 일을 해보고 근무 할지 결정하기로함
그런데 된장찌개를 들고 가다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음
그런데 물집이 생기고, 매장에서 치료함 ( 물집이 생김 )
그런데 다음날 산재 처리를 요청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4대보험 미 가입 상태이며, 첫날 일한지 3시간 경과 된 상황임

2023. 02.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