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아르바이트생이 평일근무10개월 하고 주말근무로 바꾸고 싶어해서 변경해주었습니다.
곧 1년이 지나 퇴직금이 형성되는데 퇴사때 전 3개월치(주말근무)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평일근무를 했으니 평일근무때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퇴직전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하향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주말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