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노무·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줘야할까요?

비스트로피자 성서점 프로필
비스트로피자 성서점
·조회 550

아르바이트생이 평일근무10개월 하고 주말근무로 바꾸고 싶어해서 변경해주었습니다.
곧 1년이 지나 퇴직금이 형성되는데 퇴사때 전 3개월치(주말근무)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평일근무를 했으니 평일근무때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2023. 0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퇴직전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하향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주말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