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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4대보험 근로계약 알바생이 추후 프리랜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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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그물메기
·조회 361

4대보험취득하여 7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8개월차부터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2-3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지난 7개월간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되나요??

2023. 0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이직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