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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집기/설비 처분

Q. 동업자의 물건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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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미올비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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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샵앤샵 개념으로
제가 운영중인 가게 한켠에서 월세 반을 지불하면서
장사를 했던 동업자(?)가 있습니다.
관련해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건 아니구요
제 사업자로, 배민에 샵샵개념으로 울트라콜 등록을 해줬었습니다.
약 4개월? 장사하다 장사를 안하게 되고, 열고 닫고 자기 맘대로
결국 자연스럽게 안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집기 돈 되는건 팔아서, 제가 입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2년이 흐른지금, 아직 자잘한 집기들이 남아있는데요
중간에 가져라가 했음에도 그냥 둬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잘한 집기류, 제가 버려도 되는건가요???

2023. 0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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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동업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다하셨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요

상대방 소유의 물품을 임의 매각 및 폐기 처분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거 통지를 한 후에  소유주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답변이 없거나  소유주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임의 처분을 하시면 안 되고  수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거 청구라 하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찾아가지 않아서 내가 본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일단 먼저  내용증명(문자 / 카카오톡 등) 등으로   수거 통지를 알리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날짜 정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수거 통지를 먼저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