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년전, 샵앤샵 개념으로
제가 운영중인 가게 한켠에서 월세 반을 지불하면서
장사를 했던 동업자(?)가 있습니다.
관련해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건 아니구요
제 사업자로, 배민에 샵샵개념으로 울트라콜 등록을 해줬었습니다.
약 4개월? 장사하다 장사를 안하게 되고, 열고 닫고 자기 맘대로
결국 자연스럽게 안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집기 돈 되는건 팔아서, 제가 입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2년이 흐른지금, 아직 자잘한 집기들이 남아있는데요
중간에 가져라가 했음에도 그냥 둬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잘한 집기류, 제가 버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동업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다하셨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요
상대방 소유의 물품을 임의 매각 및 폐기 처분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거 통지를 한 후에 소유주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답변이 없거나 소유주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임의 처분을 하시면 안 되고 수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거 청구라 하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찾아가지 않아서 내가 본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일단 먼저 내용증명(문자 / 카카오톡 등) 등으로 수거 통지를 알리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날짜 정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수거 통지를 먼저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