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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레토르트 사용에 대해

친근한 참식나무 프로필
친근한 참식나무
·조회 161

레토르트 식품 사용시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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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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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레토르트 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식품 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