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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변경할때 다시 간이과세자가될수있나요?

즐거운 용아귀 프로필
즐거운 용아귀
·조회 203

연매출10억 큰매출이였던 사람이
업종변경 사업자번호 그대로
연매출1억 매출로 바뀌면
일반에서 간이로 자동 변경되나요?

궁금합니다~

2023. 03.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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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실 것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해야하고,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