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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운영 중인데 음식물배상책임?어떤 식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2023. 03. 16.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달전문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고객이 치아가 파절된 경우 또는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고로 인한
손님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로 음식을 판매하신다면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액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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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99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