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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물배상책임?어떤식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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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운영 중인데 음식물배상책임?어떤 식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2023. 03.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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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달전문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고객이 치아가 파절된 경우 또는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고로 인한

손님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로 음식을 판매하신다면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액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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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