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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허위사실이 적힌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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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 드렁허리
·조회 738

전화를드렸지만 받지않아 문자통보후 주문취소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리뷰에는 전화도없이 문자만보냈다는말과 저는 술을 한입도 하지못하는사람인데 술을마시고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의 통화불발, 문자통보후 주문취소 그후 고객과 통화연결이 되어 죄송하다 사과 통화중 ㅅㅂ이라는 욕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장의 사진을 같이 첨부했는데 한장의사진에 제 개인번호가 노출되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죄명은 어떤걸로 들어가는건가요?

2023. 03.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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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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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위리뷰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리뷰의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내용이 허위인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전화번호만 공개한 경우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다. 다만 전화번호와 더불어서 이름, 주소와 함께 공개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