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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지급관련

성실한 가지꼭두선이 프로필
성실한 가지꼭두선이
·조회 194

상시근무인원 2인사업장으로 주3일 근무형태의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1일 5시간 2일 6시간 3일 6시간으로 총 17시간 근무입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하여하는지?
또한 지급하여야한다면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 03.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