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들 퇴직금도주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