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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명랑한 화백 프로필
명랑한 화백
·조회 286

외국인유학생들 퇴직금도주나요?

2023. 03. 20.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