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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큰지네고사리 프로필
친절한 큰지네고사리
·조회 207

제가 지금 개인 지역납부자로 건강보험 납부중이고 개인납부자로 고용보험신청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 사업장에 근무하게될경우, 기존 납부하던건 다 소멸되나요?

2023. 03.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가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경우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산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피가입기간은 이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납부한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합산의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직장 가입자로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피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