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노무·급여

Q. 운영 중인 사업체에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등촌동 믿음직한 쇠보리 프로필
등촌동 믿음직한 쇠보리
·조회 154

운영 중인 사업체에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새로이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식당 일을 도우게 된다면 (당연히 급여지급)
건강보험에 새로이 등록해야 할까요 ?

2023. 03.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중인데, 신규 개업하는 직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모호하네요..


(2) 만약 두 업체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자격상실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