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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알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메가혼밥본점 프로필
메가혼밥본점
·조회 228

토/일 하루 1 1시간 총 주에 22시간 근무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ㅜ

2023. 04. 08.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