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하루 1 1시간 총 주에 22시간 근무 합니다이럴 경우 주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