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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프로필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조회 223

직원을 1명 고용했는데
시급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주1회 휴무
월급제로 20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라던지 문제가 될까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근로조건에 의하면 월 최저임금 2,228,81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아니기에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법적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의 책임을 부담하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