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월매출 2500에서 3000 사이 나오는 매장입니다.
친한 후배가 장사를 배우고싶다고 해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같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12시 출근 24시30분 정도 퇴근하는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면서 하고 싶다합니다.
저는 기존 직원도 있고 해서..12시간 30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할 형편이 안된다 하니..
그럼 매출대비 9프로의 월급을 주면 어떻냐는 후배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매출이2600 이면 234만원 입니다.
3000 이면 270만원 입니다.
법적 시급보다 적습니다.
이런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나중에 후배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시급으로 계산해서 다시 지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후배의 임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평소의 친분이나 업무에 투입되게 된 계기 등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언뜻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드러날 것으로 예정되므로 추후 근로자성 여부 문제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근로자로 일단 취급된다면 최저임금법이나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후배가 문제삼는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 최저기준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부담).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