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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나누어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이 5인으로 정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2023. 05. 0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