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임대인에게 허락받고 부동산에서 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2023년 6/29일 만료입니다
4월 중순 만료되기전에 가게 이전 유선상 얘기했고
새로운 가게 권리금및 임대계약 마친 상태입니다.
5월 지금와서 전대인은 부동산 회사로 부도가나서 보증금 못준다고합니다.
저는 보증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빚쟁이들이 통장에 돈들어오면 다 가져가니 알아서 하랍니다.
임대인은 전대인과 1억에 4백 계약 맺어 있고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도 1월 부터 밀려 있는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적법한 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하고, 전대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4백만원 계약인데 지난 1월부터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대인 회사의 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대인의 장래 채권인 위 1억 4백만원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놓고 이후 보증금반환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서 압류 등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계속 미납한다고 한다면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임대인 측에서 공제주장을 하면 공제가 된 후 나머지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몇명이 있고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