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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초밥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우아한 남방짱뚱어 프로필
우아한 남방짱뚱어
·조회 290

목디스크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산업재해로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계속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하지정맥이나 무릎에 물이 찬다던지 족저근막염 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 증상들(목디스크, 하지정맥류 등)이 업무에서 기인하였고, 기왕의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아니므로 사고성 산재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병력, 현재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 등), 과거에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수행한 기간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심사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