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 면적은 영업장, 조리장 등
실질적으로 조리 및 접객행위에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테이크 아웃 형태로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드라이브스루 공간 및 주차장은
영업면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