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밤 열시 까지 하는 카페 운영중인데요 9시만 되먄 사람이 없어서 알바생들이 마감 다하고 저에게 통보도 안하고 10분 일찍 퇴근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봐줫는데 어제 주말 밤인데도 심지어̆̈ 사람이 세명 들어왓는데도 마감 햇다고 하면서 돌려 보냇더라고요..그러고서 15분이나 일찍 퇴근을 저에게 통보 안하고 햇습니다 이런부분은 제가 나중에 15분 일찍 간거 시급에서 까도 되는 부분인가요?
2023. 05. 2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의로 조퇴한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해진 근로시간이 마감시간인 22시라면 그 때까지는 손님이 오던 안 오던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임의로 마감시간 이전에 온 손님을 내 보내고 일찍 퇴근한 행위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 시간만큼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마감 직전에 손님이 들어와 실제 업무종료가 22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마도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도 있으니 사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룰을 만드셔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로 (2)와 (3) 등을 정해두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