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유인원을 두고 근무하자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구요.
일 8시간 근무라 가정하면 A 한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A+B 합쳐서 8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2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A 4시간, B 4시간으로 근무하고 A가 사정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B가 더 일 하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자체에 A,B 같이 기입해서 일 8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