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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계약을했는데~계약자가 하루만에 사망하셨어요?

고운 갈퀴꼭두선이 프로필
고운 갈퀴꼭두선이
·조회 215

임대계약을했는데 계약자가 남성가장입니다.계약하고하루만에 갑자기사망하셨는데
계약을다시 해야되는건지요
참고로부모님과같이사는데
와이프는외국인이고 말도안통하며자녀는애기라서.
계약자의부모님과하려고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023. 07.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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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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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의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내와 자녀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법정대리인인 아내가 임대차 관련 사무를 대신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부모랑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