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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생 불러놓고 사장이 지각하면 근무인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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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오픈 업무 가르치기 위해 오픈 시간에 부르려 합니다. 그런데 오픈 시간에 손님이 없어서 제 맘대로 출근하는게 습관이 되어있어 알바생에게 출근하라고 한 시간까지 제가 나올지 의문이네요. 제가 없으면 가게 문도 못 여는 상황인데 만약 알바생은 매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늦게 온다면 기다린 시간도 근무로 인정하고 급여 지급해야 되나요?

2023. 07.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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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합의하에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사장님이 늦게 사업장에 도착하더라도 지정된 시업시간부터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는 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서로간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니, 사정이 생기신다면 미리 직원에게 스케쥴 조정을 양해하여 신뢰문제,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