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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휴 수당, 및 세금

율천동 우아한 굴곡무늬치 프로필
율천동 우아한 굴곡무늬치
·조회 205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를 고용할 생각인데, 주휴수당과 세금까지 계산하려니 복잡하더라구요. 그냥 세무서에 맡기면 되나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산된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적정한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은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15시간+3시간주휴)*(365/7/12)*9620원=752,430원 정도이니 이를 보수액으로 정하시고 일정한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세무사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