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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무시간 변경시

행복하자 프로필
행복하자
·조회 206

기존 근무가 9시간이었는데,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면 되나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중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음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시간 및 (만약 이로 인해 월 고정급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에 대해 기존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식(+변경일시까지)으로 변경된 부분만 기재하여 나누어 교부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