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양림동 온화한 반지 ·조회 280
Q. 수습기간 임금지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을 고용한 후 수습기간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느정도 지불하면될까요??
2023. 08. 07.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중의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중에는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포함)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2) 하한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의 요건에 부합하는 수습특약을 맺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