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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으로 하는중 명의변경

믿음직한 가래상어 프로필
믿음직한 가래상어
·조회 194

동업으로 프랜 2년넘게 가게운영중인데
프랜 계약시 프랜대표에게 동업하는것도 알리고 교육도 같이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친구에게 명의변경 할려고하니깐 프랜 대표가 교육비 및 가맹비 다시 내야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글남겨요.

2023. 08.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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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친구와 동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관계를 가맹본부 측에 알리고 교육도 같이 받으며 가게를 운영해 오다 개인 사정으로 친구에게 명의변경을 하려고 사자 가맹본부 측에서 교육비 및 가맹비를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일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대외적으로 가맹점주와 사이에서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없이 해지하면 보통 위약금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친구와 사이에 동업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는 있는 것이고, 또한 가맹본부와 사이에 해지 사유가 있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했던 교육비나 가맹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교육비나 가맹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으나 대신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대신 교육비나 가맹비를 다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정산을 하자고 합의 제안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가맹계약 내용과 그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맹본부 측의 제안 내지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