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
두류3동 멋진 새호리기 ·조회 190
Q. 개인 카페 사장이 여가 시간에 알바 해도 되나요?
개인 카페 운영 중이고 1인 근무입니다
카페 운영하며 4대 보험 들어가는 파트타임 알바를 해도 되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체 운영함과 동시에 알바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카페 운영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