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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프로필
신림동 낭만적인 실줄고기
·조회 221

제가 7월20일에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에 일하던 정직원이 (23년1월에 입사하여(4대보험)) 제가 인수후에도 근로계약서 7월20일로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는 아닙니다) 이제 매장도 자리를 잡고 매장 사정상 정직원이 불필요하여 9월20일정도에 그만두게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만두게하는거라 받을수있도록 협조해주고 싶은데 받을수있는지와 어떤게 처리를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 08.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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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내 180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1) 요건은 만족한다고 보면, 2)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이전 직장의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자의 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전 인수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


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정도 피가입기간이면 요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인수전 사장님께도 해당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