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프렞차이즈 운영중인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역 특성상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다음달에 계약했고 입점한다는데 이미 계약하고 본사에 들었습니다
다음달 오픈하는데 매출에 타격이 있을거 같은데
타격이 생긴다면
본사에 보상요청 할수있을까요??
지금 운영하는곳에서 멀어도 2-3km내에 생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멀지않은 곳에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이 생겨서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이 준수되어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업지역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통상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정도이고 영업지역 침해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