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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가 임의로 주문 취소를 한것에 대해 급여 공제

다정한 갈밭쥐 프로필
다정한 갈밭쥐
·조회 277

알바가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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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업무실수에 따른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위의 경우와 같이 임의로 주문취소를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경우라도 그 주문취소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를 영업방해 및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되니 별도의 다툼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3)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직원과 일정 부분 금전적 합의를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