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법률·상가임대차

Q. 가계내부시설에 관하여

온화한 제주왁살고사리 프로필
온화한 제주왁살고사리
·조회 158

가계계약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화장실배수시설엣니 누수가있다고 저보고 수리하라고 건물주가 얘기합니다.이전사업주때부터 화장실의 배수관 누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계약 후 화장실 수리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 기간 중 수리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소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화장실 배수 누수는 사소한 수리가 아니고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계약 파기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