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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이 아닌 시급제 알바생도 근로소득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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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 씩씩한 황매화
·조회 329

직원으로 계약했는데 한달 안됐지만 제 마음에 안들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 하려구요..

2023. 12.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시급제 직원의 지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임금 계산방법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직원, 일용직, 시급제 직원이던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라서 시급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물론 (일정 소득이상이면)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