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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우아한 배주름쥐치 프로필
우아한 배주름쥐치
·조회 534

5인미만 사업장의 정확한 정의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의무지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3.3%로 주 3일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것인데 최저시급으로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유발생일에서 소급하여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되, 5인 이상으로 가동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만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