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직원은 22년 10월 20일부터 현재 24년 1월까지 근무중인 자인데 1월 22일부로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3개월 정도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시급제 직원으로 1년 3개월 동안의 출근이 일정치 않아서 월급이 달마다 다릅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은 퇴직금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총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 총임금을 그 기간일수로 나누는데 위의 경우 1.22까지 근로후 퇴직이라면 2023.10.23~2024.1.22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10.23~31까지 임금도 합산 대상이니 10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31일로 나누고 9일분 곱한 값)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