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휴면회원 ·조회 428
Q. 5인미만 급여
5인미만사업장
주5일근무 주55시간
월급여 270 이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최저임금에 금액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2. 위 근로조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에 의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027원이기에 27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