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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한지 4시간만에 그만둔직원 급여가 궁금하네요

긍정적인 유럽장대 프로필
긍정적인 유럽장대
·조회 340

월급 270만원
주5일 평일근무
9시출근 21시퇴근
휴계시간 2시간 반
실제 근무시간 9시간반

9시출근해서 13시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나갔는데,,,,급여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단순히 월급 나누기 일수 곱자기 일한 날수
이런식으로 계산해야될까요?

2024. 03.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시간만 근로한 것이라면 4시간*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10,47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4시간을 곱한 41,88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