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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퇴직금 지급유무.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46

월급제가 아닌 일당직으로 매일 받아가는 직원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2022. 1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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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일당직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즉 형식적으로 일당제 또는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해 온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는 요지입니다.


(3) 임금지급방식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는지 여부로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