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존 가게를 동생이하고
전 같은업종으로 재창업하려고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 전문가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재도전특별자금인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인지를 알 수가 없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인 재도전특별자금 및 저신용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2024년 4월 29일 현재 접수 가능
□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로 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미리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대상이 되실 경우 향후 계획을 세우시길 안내드립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2024년 4월 29일 현재 한도소진으로 접수 불가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 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③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진행 취소
④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되었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